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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접수 및 상담

1522-4030

상장례정보

“정직과 정성으로 고품격 장례를 약속드립니다.”

장례절차

임종전 준비사항

  • ※ 임종이 예견될 때에는 장례에 대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전에 장례계획을 세우시고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콜센타( 1522-4030 )로 연락하여 미리 상담을 받습니다(24시간 상담가능) 영정용 사진과 임종시 갈아 입히실 깨끗한 옷등을 준비해 둡니다.
      부고를 알릴 친지, 지인 및 단체등의 연락처를 정리해 놓습니다.
  • ※ 임종을 하면 e다음세상 콜센타로 연락하여 장례식에 관련한 안내를 받습니다.
    • (고인 및 상주의 인적사항, 연락처, 현재 계신곳 등) 사전에 연락주시면 관내 무료로 엠블란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기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신 경우 담당 간호사를 통하여 사망진단서(7부)를 발급받아 둡니다. 경우에 따라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이나 사체인도서(사망종류가 병사가 아닌 외인사,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사망장소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장례1일차

  • step 01
    임종

  • step 02
    접수 및 출동

  • step 03
    수시

  • step 04
    발상

  • step 05
    장례일정 및 방법

  • step 06
    부고

임종(臨終)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운명하셨다라고도 합니다.
접수 및 출동 콜센타( 1522-4030 )접수 후 엠블란스 출동 및 전담 장례지도사가 배정되어 출동하며 이어지는 장례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수시(收屍) 자택에서 하는 경우: 수시는 친척이나 친지 중 범절에 밝은 분이 하도록 합니다.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팔다리를 매만져 가지런히 합니다. 탈지면(솜)으로 코와 입을 막아 오수의 누출이나 미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손발이 굽어지지 않게 곧게 펴서 남자는 왼손을,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하여 배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두 다리는 똑바로 모아 백지나 붕대로 묶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천이나 혹은 희고 깨끗한 홑이불로 덮습니다. 수시가 끝나면 고인을 모신 방은 차게 하며 곁을 비우지 않습니다. 현대에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상(發喪) 상이 났음을 외부에 알리고 상례의 시작함을 말합니다. 유가족은 흰색이나 검정색의 검소한 옷으로 갈아 입으며 귀걸이나 목걸이 반지등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장례일정 및 방법 장례방법 : 가족장, 단체장, 기타 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 유언에 맞추어 정하고 종교별 예식에 따르도록 합니다, 화장 및 매장 여부를 최종결정하고 화장일 경우 화장장의 예약관계 및 봉안당 및 최종장지를 결정하고, 매장일 경우 묘지결정 및 제반절차들을 정합니다. 부고대상 및 방법을 정합니다. 위 모든 상황에는 담당 장례지도사와 상담 및 자문을 받습니다. (염습시간(입관),종교별의식절차, 장지관련(매장 및 화장),발인, 접대식음료,제단꽃장식,영구차배정등)
부고(訃告) 고인과 유족의 친지나, 지인, 단체(회사)등에 알립니다. 부고에는 장례식장 및 연락처, 장례기간과 장지를 포함하며 담당 장례지도사를 통해 모바일 부고 양식등을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장례2일차

  • step 01
    염습

  • step 02
    반함

  • step 03
    입관

  • step 04
    영좌설치

  • step 05
    성복

  • step 06
    문상

염습(殮襲) 염습이란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어 수의를 입히는 것으로 입관 전에 행하는 절차입니다. 전통적으로는 향나무나 쑥을 삶은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었지만 현대에는 알콜 소독된 솜 또는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국가공인 장례지도사가 주도하며 염습 및 입관시에는 장례지도사 1명이 추가됩니다. (화장시 꽃장식과 고인 메이컵)
반함(飯含) 전통적으로는 고인의 입에 불린 생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좌,우,중앙에 각각 1숟가락씩 넣고, 동전이나 구슬을 넣어주고 망자가 먼 저승길에 쓸 식량과 노자돈이라 여겨 행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장례에서 생략가능)
입관(入棺) 시신을 관에 모실 때에는 시신과 관 사이에 깨끗한 보공을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고인의 유품중 염주나 십자가, 성경을 넣어 드리기도 합니다.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씌우고 명정을 발치쪽에 세웁니다. 요즘 화장이 더 많은 경향이라 관에 부장품을 넣어 드리지 않습니다. (대기 환경오염문제로 화장장 규제)
영좌설치 (靈座) 전통장례에서는 고인앞에 병풍이나 검은 휘장을 치고 그 앞에 영좌를 설치하였습니다. 영좌란 고인의 사진이나 혼백을 모셔 놓는 자리로 사진에 검은 리본을 두릅니다. 촛불을 밝히고 문상객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1일차에 빈소가 정하여지는 대로 제단꽃장식과 영좌설치가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복(成服) 성복이란 정식으로 상복을 입는다는 의미로 상주(상제,고인의 배우자,직계비속)와 복인(고인의 8촌이내의 친족)은 성복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굴건제복(屈巾祭服)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검정색 양복으로 입게 됩니다. 또한 상복도 직계가족만 입는 경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여성의 경우 하얀리본 머리핀)이나 완장은 입관후 착용함으로써 입관이 마쳐졌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 상복의 바른 착용법
양복 :무늬없는 흰 와이셔츠에 검정색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맵니다 검정색양말과 신발을 신으며 지역 및 가풍에 따라 두건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 :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거나 흰색 버선(양말)과 흰색 고무신을 신고 종교적 또는 기호에 따라 검정색 한복을 입기도 합니다. 현대에는 개량된 검정한복을 입습니다. 긴소매를 입고 속이 비치지 않는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하며 장신구로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문상(問喪) 성복 후 문상을 받습니다. 상주는 영좌를 모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므로 문상객을 일일이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례3일차

  • step 01
    발인

  • step 02
    영결식

  • step 03
    운구

  • step 04
    화장 또는 매장

  • step 05
    종교별예식

발인(發靷) 영구가 장례식장을 떠나 장지로 향하는 절차입니다. 관이 이동할 때에는 항상 머리 쪽이 먼저 나가야 하지만, 천주교(카톨릭)는 하반신부터 나갑니다.
종교별의식으로,
일반적 : 발인제(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 의식)
기독교 : 발인예배
천주교 : 출관예절 및 발인미사
영결식(永訣式)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종교행사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하게 됩니다.
(종교행사일 경우 그 형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운구(運柩) 발인제가 끝난 후 영구를 장지까지 운반하는 절차입니다. 영구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관(명정), 상주 및 유족, 문상객의 순으로 승차하여 이동합니다.
화장 또는 매장 화장일 경우 화장장으로 이동하여 예약시간에 따라 화장이 진행되며 모든 절차는 장례지도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매장일 경우 하관(下棺)시간에 맞추어 장지에서 영구를 광중(壙中)에 넣습니다. 관을 수평과 좌향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 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습니다. 횡대를 가로 걸친 후 상주는 흙(取土)을 관위에 세 번 뿌립니다. (횡대 사용은 지역과 가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취토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棺) 위를 덮습니다. 이를 평토라고 합니다. 평토(平土)후 봉분(封墳)을 만드는데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잔디를 입힙니다.
종교별예식 화장이 마쳐지면 안내에 따라 유해를 받아 모시고 최종장지(산골,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등)로 향해 모시고 종교적 예식을 올립니다. 매장의 경우 성분이 마쳐지면 성분제 또는 위령제를 올리며 역시 가풍과 종교별로 예식이 진행됩니다. 장지에서 위령제가 끝나면 상주 및 상가는 영위(靈位)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날 영혼을 집에 맞아 들이는 의식을 하며 이를 반우제(返虞) 또는 초우(初虞)라고도 합니다. 반우제는 제물을 생략하고 배례나 묵도로 대신하기도 하며 이로써 삼일장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삼우제나 49제는 담당 장례지도사 안내)

장례관련 서류 발행 및 신고

※ 서류발행

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비고
사산아
(임신20주 또는 500g이상)
사산증명서2부
(장례식장1부, 화장장1부)
병원원무과 화장장
화장증명서1부
신생아 사망진단서2부
(장례식장1부, 화장장1부)
병원원무과
화장증명서1부 화장장
노환 및 병사 병원 입원중 사망
병사:사망진단서7부
병원원무과 장례식장1부
주민센터1부
장지1부
기타 금융기관등
응급실에서 사망
병사: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7부
병원원무과
자택에서 사망
(병원응급실에서 사망확인)
사체검안서7부
병원원무과
사고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7부
병원원무과 및 관할경찰서 경찰 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2부를 발급 받은후 사고가 난 지역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심의후 검시필증
검시필증3부
(장례식장,장지,주민센터)

신고장소

구분 신고서류 서류발행처 비고
장례식장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부 외인사, 기타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부 검시필증1부 염습.입관용 염습,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제출하여야 입관가능.
묘지,화장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1부 검시필증1부 매장.화장용 선산, 선임등 매장신고는 1개월이내 관할지역 읍,면,주민센터에 신고(매장신고,공원묘지는 대행-사망진단서1부,고인사진1매)
주민센터 사망증명서류1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호적정리용 1개월이내 신고
기타 금융기관용 사망증명서류1부 보험청구용 등 필요시
  • ※ 참고사항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가 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관할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염습. 입관 전까지 제출하여야 입관 및 장례진행이 가능합니다.